안녕하세요.
2013.6.4 삼성이 애플에게 특허침해로 미국내 애플제품 수입금지 소송을 한 것이 ITC(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겼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ITC는 반대로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조치를 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보면
애플은 미국꺼니까 수입금지 안되게 손 들어주고,
삼성은 한국꺼니까 수입금지 되게 그대로 두는
보호무역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입금지 소송
애플과 삼성은 각자 상대방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 수입이 되면 안된다면서 수입금지 소송을 했습니다.
2011.6.28 삼성 → 애플 수입금지 신청
2011.7.05 애플 → 삼성 수입금지 신청
소송은 삼성이 먼저 시작했네요.
애플이 침해한 특허는?
애플이 침해한 특허는 1건입니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관련 특허 1건이고, 3G 핵심기술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아이폰4와 아이패드2의 미국내 수입이 금지되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USTR(무역대표부)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삼성이 침해한 특허는?
삼성이 침해한 특허는 2건입니다.
터치스크린 제어방법
헤드폰 입출력 기술
에 관한 것이죠.
ITC는 아직 삼성의 어떤 제품이 수입 판매 금지 조치 대상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행정부 판단에 맡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와있네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와 태블릿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수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심판의 차이는?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했고
애플은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합니다.
미국측은 삼성이 표준특허를 남용하여 FRAND 원칙을 적용해
애플은 해당 특허에 대해 로열티만 내면 제한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지요.
반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상용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ITC의 수입 판매 금지조치를 승인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용특허는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표준특허는 원하는 업체가 로열티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특허고요.
이 소송은 양 사에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삼성은 이번 판결로 타블렛, 스마트폰 일부가 수입금지가 되면 매출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애플은 이번 판결로 삼성의 기세를 꺾을 수가 있지요. 애플 입장에서는 토대는 자기들이 다 만들었는데 삼성이 따라잡기로 애플의 아성을 뛰어넘고 있으니 배가 아플 수 밖에요.
과연 이번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이 수입 금지를 승인하면 보호무역주의라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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