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의미와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여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의미와 신청방법 및 혜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에서 1.2배의 소득의 잠재되어 있는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들을 의미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2014년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구 인수당 소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 2013년도 보다 2014년도의 최저생계비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차상위계층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위의 조건에 맞으시면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미리 자신이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시간적인 부담을 덜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실때에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가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올려드린 이미지를 보시면 차상위계층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부터 시작해서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의미와 신청조건 및 방법 그리고 혜택까지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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