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급여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인터넷을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아가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이전에 정해져있던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2013년에 보건복지부법령 제 175호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변했답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해당 법령이 적용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재산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공제액이 이전에는 1억 3300만원이였지만, 이 금액이 2억 2800만원으로 조절되었답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분야를 4.17%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2013년에 내용이 변하면서 이 수치가 1.04% 까지 완화되었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이 분야 때문에 혜택을 못 받던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최저 생계비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150만원도 안 되었지만, 이 금액이 3.4% 인상되면서 154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화수급자로 있다가 소득이 이전보다 증가하더라도 자격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자격요건만큼 중요한 급여신청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아야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보장 및 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사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를 검토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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