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최신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초보이신 분들에게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하시는데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으셔 합니다. 건물이 안전한지 혹은 근저당권은 얼마나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 건물 임대인은 맞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신 뒤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에 아래 이미지와 같이 부동산이라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부동산을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는데 보안프로그램이니까 안심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접속하시게 되면, 토지집합, 건물, 등을 선택하여 주시고 주소지에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이때 주소지가 없으시다면 접속이 안되니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소지를 적고 검색을 누르면 밑에 주소지와 소유자명 성이 뜹니다. 이때 성이 다르면 잘못된 주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시게되면 등기부등본의 현재 유효사항 그리고 말소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거래가된 건물이나 이전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임대인 주민번호를 작성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나옵니다. 이때 임대인 주민번호를 모를시에는 그냥 미공개를 클릭하고 다음 누르시면 임대인 주민번호 앞자리만 자동으로 나오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제 수단만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물등기부등록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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