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불법 다운로드자는 봉이다?

변호사들의 새 수익원 된 '불법 파일 공유자'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2010115

일반인들은 소송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법의 무지로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일반인들이 소송에 대해서는 겁을 먹기 마련이고 법원의 소환이 있을 때 나가지 않으면 자백간주 등의 불이익을 받는게 현실이죠.

일반 직장인이 법원에서 부르는대로 왔다갔다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외근을 하는 직장이라면 모를까 휴가라도 쓰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분명 불법적인 저작물 사용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저작물 사용을 방관하는 당국이 더 문제입니다. 불법 다운로드의 원천인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는 솜방방이 처벌을 하고 용인하면서 이같은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노리, **구리, **몬 등 수도 없는 공유 사이트들이 있죠. 불법 저작물을 근절시킨다면 이들 사이트들의 불법 저작물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게 우선이지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먼저 처벌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것 아닐까요?

사법은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최후의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라는 말은 결코 옳다는 말이 아니죠. 법적으로 하자는 없기 때문에 소송을 건다고 하면 도의적 비판밖에 할 수 없지만 이건 정부에서 대책을 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나 잡아봐라 하고 떡하니 놓인 생선을, 고양이가 안 집어먹을 수 있을까요? 생선을 먹은 고양이 다리를 잘라야겠군요. 갑자기 요상한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