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자녀상속세면제한도
자녀가 결혼을 할 때쯤이면 부모로서 전세집을 얻어주거나 할 때 한번쯤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목돈을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증여이고 과세대상입니다.
아마 별로 신경을 안 쓰셨을텐데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세금은 '몰랐어요'라는 말로 회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자녀에게 돈을 미리 주는 것도 상속의 일환이 될 수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전략만 잘 세우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기본이 5억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5억 아래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취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을 받아야 하는 본인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5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억+5억해서 10억의 재산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님의 재산이 5억 미만일 때 상속세를 안내고
배우자가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이 10억 미만일 때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미리 증여한 것을 빼고 계산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지만 큰 틀은 위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1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경우는 드무니까요.
내가 배우자가 없는데 부모님의 재산이 5억이 넘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이 넘는다면 세무사를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상속세는 공제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내야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부모님의 재산이 11억일 때 1억에 대해서 10%를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14억이라면 10억을 공제하고 4억이 남고 4억 x 20% - 1000만원을 하면 7000만원이지요. 누진공제액이란 과세표준에서 그 금액을 빼주면 세금이 나온다는 의미인데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라면 상속재산에 20%를 곱한 다음 1000만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1억 x 10% + (상속재산-1억) x 20% 를 해줘야 하는 건데 이 수식을 간결하게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와 세금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 제대로 세금만 절세하면 상담료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예상되시면 스스로 공부하기도 하고 세무사도 찾아가 물어보면서 대책을 세우시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