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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살인사건이란? 왜 무죄일까?

박군.. 2013. 9.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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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일전 일명 '낙지살인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구심' 등의 기사를 내면서 무죄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 떠들석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일자]

2010.04

[등장인물]

김씨
윤씨(21세)(김씨의 여자친구)


사건내용

2010.04월경 김씨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윤씨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피고의 진술 이외에 사망원인을 밝힐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
3심(대법원)도 무죄

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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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무죄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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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1. 연인들이 새벽에 손질하지 않은 낙지를 모텔에서 먹는다?

왠만한 독특한 취향이 있지 않고서 연인들끼리 모텔에 가는데 손질도 안된 낙지를 가져가서 뜯어(?)먹지는 않겠죠.


2. 윤씨는 심각할 정도로 이가 좋지 않았다?

윤씨는 앞니 4개만 정상일 정도로 심각한 치아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낙지를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 모텔에 낙지를 사서 들어갔을까요?


3. 윤씨의 생명보험 가입일자

윤씨는 살인사건 발생 20일 전

2010.03.25에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2010.04.12에 남자친구인 김씨로 수취인을 변경했습니다.
2010.04.19에 살인사건이 일어났고요.
2010.04.22에 자기이름으로 보험금을 수납했습니다.

게다가 김씨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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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우연이 많이 겹쳐있는 듯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어버린 것은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사고사로 처리해 사건 발생 2일만에 피해자가 화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화장만 하지 않았다면 질식사했을 때 정말 낙지를 먹은 것인지, 아니면 목을 조른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을텐데 증거가 연기로 날아간 셈이 되었지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정황증거만으로 살인을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한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사실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체 이대로 판결이 나서 더 이상 항소도 못하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낙지살인사건 에 대한 총정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