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야기
깡통 전세 위험, 보증금 보호 제도 발표
박군..
2013. 9. 11. 14:58
깡통 전세라고 아시나요? 깡통전세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전세를 말합니다. 이제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013.9.9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대책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보증 상품'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세금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식입니다.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한달에 1만6000원만 내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억이면 4만8천원정도의 보험금으로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증한도는 70-90% 정도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보호 제도도 나왔습니다.
미분양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으로 들어갈 경우에 전세금을 보증받을 수 있고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1순위 신탁자로 담보대출을 해주거나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의 50-60%의 대출보증을 하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가 나올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그동안 모아놓은 목돈을 날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제도로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제도가 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