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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이란? - 인터넷 신종 사기 주의하세요.

박군.. 2013. 9.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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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26 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으로부터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300만원 이상 인터넷 뱅킹 이체

를 할 때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파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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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파밍이란 새로운 인터넷 사기 법 중 하나로 인터넷 브라우저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도 미리 컴퓨터에 심어진 악성 프로그램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한번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고 나면 왠만해서 가짜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걸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백신으로 컴퓨터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래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팝업창이 떠서 가입을 유도했었는데 이를 악용해서 신종 사기가 생겼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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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 송금할 때 보안카드나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면 되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이 지정한 PC에서만 300만원 이상 송금 가능
SMS, 음성통화로 본인 인증

을 해야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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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 들어갈 때 팝업창이나 광고창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이라는 형태로 피싱사이트에 접속되서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받아 갈취하는 방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주민번호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개인정보를 달라는 인터넷 창을 보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