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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 신청하셨으면 반납 통보 주의하세요.

박군.. 2013. 7. 24. 11:04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953-1954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기준이 넘은 일부 사람들에게 반납통보를 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지급시기(작년까지 60세) 이전인 55-59세에 연금을 미리 받겠다고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월 평균 소득을 기준에서 초과하면 반납해야 한다고 해도 심각한 부정이 아니면 줬다 뺏는 건 신중해야죠.)

 

 

* 미리 받는 게 좋은가?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미리 당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횟수가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일찍 수령하면 연금액이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 평균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5년 미리 연금을받으면 월 55만원
이미 받지 않으면 월 75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네요. 2000-3000만원 정도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당장 수입이 없다면 2000-3000만원 더 받기 위해 연금수령을 기다리는 것보다 미리 받는 것이 생활적인 면에서 훨씬 낫겠지요. 주는 정기적인 생활비가 있느냐 없느냐겠네요.

 

* 언제 반환을 하게 되나?


문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상여금같은 것으로 일시에 월급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 받았던 연금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현행 제도인 국민연금법 시행령(45조) 인 소득이 있는 업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상여금으로 급여를 높게 받아도 소득초과기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아래 시행령을 보면 월평균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월평균 소득이 일정소득을 넘는다면 받은 연금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6.29>
1. 삭제  <2010.8.17>
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②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8>
③ 공단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해당 연도의 연금감액 또는 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전액 지급정지 등으로 지급할 급여액이 없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정산차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1.12.8>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건 간단하지가 않아요.)

 

현재 고민해야 할 점은 상여금이나 보너스같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돈을 소득기준으로 다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 보너스를 받는 건 아닐테니 전부 산정해서 평균치로 연금지급 기준으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최소한 등대처럼 안내는 해줬어야죠.)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잘못한 것은 수령자에게 미리 이러한 정보를 확실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연금을 수령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점들을 미리 다 계산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기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이니 소득을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계산을 하여 주의사항을 확실히 전달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