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글을 쓸 때 인터넷 상의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린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그리고 제품사진을 사용하면 괜찮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겁니다. 저작권법도 바뀌고 글쓰기도 참 뒤숭숭해진터라 저작권위원회에 직접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제품사진은 인용과 수정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답변글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저작권법의 원칙상 타인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곳에 게재,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하여주신 사진이 단순 제품사진으로 보이는 바, 인간의 창작적인 사상이나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 사진저작물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진 중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사진을 사용하실 때에는,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에 의하여 이용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용이란, 창작물의 주된 부분을 직접 서술하시거나 작성하신 후 그에 대한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범위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논문에서 타인의 논문을 한, 두줄 정도 삽입하고 출처를 밝히며 그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등을 함께 서술하는 것)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용할때의 분량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최소한의 분량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질의자께서 창작하신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며, 단순 흥미용이나 감상용일때에는 인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침해판단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정보와 이용후기등을 위하여 해당 업체의 사진을 이용하시는 것은 (사진저작물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인용의 규정의 의하여 이용가능하시고, 해당 사진의 수정을 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민원상담팀(02-2660-005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더 나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 이오니 이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드림
*이상의 답변은 상담차원의 것으로 법원 등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인터넷 블로그 운영에 관련하여 사진 저작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인터넷 블로그 글을 통해 퍼시스사의 ITIS3 라는 의자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용해보니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 라는 글입니다.
답변을 주시면 블로그 상에 등록하여 블로그 운영과 저작권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A사의 공식홈페이지에서 제품 사진을 받아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이 사진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요.
- 만약 게시를 할 수 있다면 출처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면 될까요?
- 아래와 같이 제품사진에 수정을 가하여 게시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출처 : 퍼시스 공식홈페이지 /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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