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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경찰 공무원

2014년 경찰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출처 : 사이버경찰청

 

안녕하세요.

2013년 9급공무원 제도가 선택과목과 조정점수제를 도입하고 고졸 채용을 위해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경찰공무원 시험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8월 31일에 경찰공무원 2차 시험이 있는데요. 이번 시험을 끝으로 2014년부터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선택과목을 도입하는 건 아시다시피 고졸채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2013년부터는 응시 연령을 40세 이하로 조정했는데 순경 및 소방공무원 응시연령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도가 정말 계속 변경되네요. 정보수집이 정말 필수입니다.)

 

 

영어 시험이 바뀔 가능성?


(영어는 항상 문제군요.)

 

내년 필기시험부터 영어 과목이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도입 단계라 아직까지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보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국가영어능력시험 제도가 성숙되면 경찰공무원시험에도 이 시험이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기존 수험생들과 새로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수험생들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학원가에서 정보를 충분히 접한 다음에 학원을 활용할 지, 스스로 공부할 지를 선택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학원가는 최신 수험정보를 항상 접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를 활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빠르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2014년에 치를 경찰공무원시험에 대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해주세요.


바로가기 : 2014 경찰공무원시험 분석, 영어+한국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