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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에 있는 사진을 블로그에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블로그를 활발하게 써보려고 하는데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점점 많아져서 글을 쓰는데도 참 조심스럽게 됩니다. 음악이나 사진같은 건 큰 회사들이 로펌에 권한 침해에 대한 소송을 위임해서 마구잡이로 블로거들에게 '너 고소'를 시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참 골치아프네요.

간단하게 몇가지 Q&A 를 해보겠습니다.

Q. 신문기사 전문을 퍼와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사실성 보도의 경우는 전문을 퍼와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기사를 소개하고 싶다면 스스로 일부를 정리하시고 기사제목을 만들어서 링크를 하세요. 대법원 판결에서 딥링크(직접 기사로 링크를 거는 것)는 저작권법 위배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Q. 신문기사에 있는 사진을 블로그에 써도 될까요?

A. 안됩니다.

신문기사의 사진의 경우 보통 신문사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사진을 쓰려면 보통 저작권 협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리언이라는 저작권 대행업체에서 마구잡이로 저작권 위반이라며 글을 내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 메리엔님 - 사라진 옥탑방왕세자 리뷰, 이미지 인용과 저작권의 경계는...?


현재 저작권위원회에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으니 답변이 나오면 또 글을 올려보겠습니다.